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31 2016고정42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5. 01:20 경 서울 강동구 성내로 25( 성내동) 강동구 청 앞 도로에 정차된 서울 B 영업용 택시 안에서,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니 택시요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 C에게 " 이 씹할 놈이, 왜 내리라고 하느냐
"라고 욕설을 하며 택시 뒷좌석에 누워 약 20 분간 내리지 않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112에 피해 신고를 하여 강동 경찰서 성내 지구대에 도착한 이후 피고인에게 재차 하차를 요구하였으나 택시 뒷좌석에 누워 약 10 분간 내리지 않고 피해자와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하차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다른 손님들을 태우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