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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25 2020고정97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14. 23:52경 부산 금정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 운전을 하는 피해자 D가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니 요금을 계산하라”라고 한다는 이유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차에서 내리지 않고 버티다가, 옆에서 시비를 지켜보던 목격자 E이 “차비 내고 가세요”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너는 뭐냐”라며 차에서 내려 목격자를 쫓아가다가 다시 돌아와 택시 기사인 피해자에게 “잡아와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0. 20.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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