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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581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18. 00:53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정문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남, 56세)이 위 택시 뒷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에게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니 택시요금을 달라’라고 하면서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택시에서 내려 조수석 문을 열고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20. 6. 30.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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