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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7 2015나4665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광진구 L 소재 ‘M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다.

원고는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인 F을 통하여 2000년대 초반경 최초로 피고가 판매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F은 원고의 고교동창 N의 친누이로 원고와 어린시절부터 잘 알고 지내는 사이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가입과 해지 ⑴ F은 원고를 보험계약자로 기재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상품에 관한 보험계약 청약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원고는 다음의 각 보험상품을 포함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가 판매하는 총 33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가 현재는 대부분 해약된 상태다.

순번 증권번호 계약일자 계약자/피보험자 상품명 (월)보험료 총납월/납입기간 납부방법 B 07. 5. 8. [별지 순번 7] A 무배당프레스티지변액유니버셜보험 (이하 ‘이 사건 1보험계약’이라 한다) 10,000,000원 일시납 자동이체 C 09. 7. 3. [별지 순번 14] A 주계약: (무)프라임평생설계보험2형 특약: (무)재해상해보장특약 1형 (이하 ‘이 사건 2보험계약’이라 한다) 9,558,000원 222,000원 5회/10년 (납입주기 6월납) 자동이체 ⑵ 원고의 우리은행계좌 D; 이하 ‘이 사건 ‘우리은행계좌'라 한다

에서 계약체결과 동시에 이 사건 1보험계약의 보험료 전액이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되었다.

이 사건 2보험계약의 보험료는 이 사건 우리은행계좌에서 2009. 7. 6. 9,780,000원, 2010. 1. 25. 9,585,000원, 2010. 7. 26. 9,585,000원, 2011. 1. 25. 9,585,000원, 2011. 7. 25. 9,585,000원 합계 48,120,000원이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되었다.

⑶ 이 사건 1보험계약은 2007. 6. 27.경 해지되어 9,599,968원이 원고의 우리은행 계좌로 유지계약 환급금 명목으로 환급되었고, 이 사건 2보험계약 또한 2012. 2. 27.경 해지되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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