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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16 2018가단55861
보관금 반환 청구의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는 C과 혼인하여 그 슬하에 D(E생), F(G생)의 자녀를 두고 있다.

피고는 C의 모친이다.

C은 2002. 6. 22. 우정사업본부 종신보험(보험료 합계 77,200원)에 가입하였는데, 그 중 암 관련 사망보험금은 합계 7,000만 원이다.

C은 2017. 7. 24. 암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칭한다). 보험 수익자인 원고는 2017. 8. 14. 망인의 사망보험금 7,000만 원을 수령한 다음, 같은 날 피고에게 위 돈을 송금하였다

[이상은 ‘다툼 없는 사실’]. 망인의 종신보험 보험료(76,960원) 보험료를 자동이체 형식으로 납부할 경우 약정 보험료 중 일부를 할인받는다는 점은 이 법원이 잘 알고 있는 뚜렷한 사실이다.

약정 보험료와 자동이체 보험료 액수를 비교해 볼 때, 망인 명의의 통장에서 우정사업본부 앞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이체된 금액은 암 관련 종신보험의 보험료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2012. 3. 6. 이후 암 관련 보험료를 망인 대신 납부하였다는 주장은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납부 보험료 액수도 일치하지 않는다. 는 그동안 망인 계좌에서 자동이체 형식으로 매월 납부되었다

[갑 4].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측이 상속받은 재산(양산시 H아파트 I호)과 재산의 형성과정, 암 관련 보험료의 납부자, 원고가 미성년 자녀들을 모두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달리 원고가 피고에게 사망보험금 7,000만 원을 ‘증여’하거나 또는 망인이 위 돈을 모친인 피고에게 증여하도록 생전에 ‘유증’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시부모인 피고에게 송금한 망인의 사망보험금 7,000만 원은 원고가 피고측의 요청에 따라 자녀들의 장래 교육을 위하여 그 보관을 위탁한 것으로 봄이 합당하다.

민법 제698조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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