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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4.24 2014나14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B은 피고의 광주 C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4.말경 ‘금전적인 문제로 힘들어 죽음을 택한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사망한 사람이다.

원고는 2012. 10. 17. B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이하 ‘이 사건 제1지급’이라 한다), 같은 날 ‘상품명 (무)Free재정플랜연금보험(적립형), 가입금액 1억 2천만 원, 보험료 1,000,000원, 보험기간 60세, 납입기간 10년, 납입주기 1월납, 계약자 원고, 피보험자 D’로 인쇄된 피고의 보험계약 청약서(이하 ‘이 사건 제1청약서’라 한다)에 자필로 서명하였다.

<확인서> 일금 일억 원 정 상기 금액을 예치하시고 1년 후 2013. 10. 17. 이자 1,000만 원과 수령하실 수 있음을 확인함 2012. 10. 17. B 원고는 이 사건 제1지급 당시 B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제1확인서’라 한다)를 작성받았다.

또한 원고는 2013. 4. 2. B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이하 ‘이 사건 제2지급’이라 한다), 같은 날 ‘상품명 (무)KDB연금보험, 가입금액 6,000만 원, 보험료 500,000원, 보험기간 60세, 납입기간 10년, 납입주기 1월납, 계약자 원고, 피보험자 E’으로 인쇄된 피고의 보험계약 청약서에 자필로 서명하였다.

<확인서> 일금 오천만 원 정 상기 금액을 정히 예치하시고 이자 30만 원을 지불함 2013. 4. 2. B 원고는 이 사건 제2지급 당시 B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

(이하 ‘이 사건 재2확인서’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8호증, 을 제3, 4, 5, 10,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에서의 원고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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