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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6 2017가단502436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C 주식회사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동두천시 J 지상 건물, 동두천시 H 지상 1, 2동 건물, 동두천시 K 지상 건물을 소유하며 부동산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종중이다.

나. 피고 C의 화재보험계약 1)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있던 L는 2011. 12. 8. 피고 C와 사이에 피고 C 소속 설계사 M을 통하여 원고 종중 소유의 동두천시 J 지상 건물(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 원고 종중, 대표자 N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보험목적물로 하고, 보험기간을 2011. 12. 8.부터 2016. 12. 8.까지로, 계약자, 피보험자, 만기수익자, 소유자란에 각 ‘L’라고 기재하여 위 건물에 관한 화재손해, 화재대물배상책임 등을 보장하는 ‘O’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1보험계약’이라 한다

). 2) 그 후 원고 종중의 대표자가 L에서 F으로 변경됨에 따라 F은 2013. 9. 25. 피고 C에게 계약자 변경을 요청하였고, 이에 이 사건 1보험계약의 계약자, 피보험자, 만기수익자의 기재가 ‘F’으로 변경되었다.

3) 이 사건 1보험계약의 보험료는 원고 종중 명의의 P금고 및 Q협 계좌에서 2012. 1. 5.부터 2016. 12. 22.까지 사이에 월 1,500,000원씩 60회에 걸쳐 합계 90,000,000원이 인출되어 납부되었다. 이 사건 1보험계약은 2016. 12. 8.자로 계약기간이 종료되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만기환급금 81,435,800원이 지급되지 아니한 상태로 남아 있다. 다. 피고 B의 화재보험계약 1) 원고 종중의 대표자 F은 2013. 11. 29. 피고 B과 사이에 원고 종중 소유의 동두천시 E 지상 건물을 보험목적물로 하여 보험기간 2013. 11. 29.부터 2018. 11. 29.까지, 계약자, 만기수익자, 소유자는 F으로 기재하여 위 건물에 관한 화재손해, 화재배상책임 등을 보장하는 R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2보험계약’이라 한다). 2 또한 F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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