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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3가단512654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순번 증권번호 계약일자 계약자/피보험자 상품명 (월)보험료 총납월/납입기간 납부방법 B 07. 5. 8. A 무배당프레스티지변액유니버셜보험 10,000,000원 일시납 자동이체 C 09. 7. 3. A 주계약: (무)프라임평생설계보험2형 특약: (무)재해상해보장특약 1형 9,558,000원 222,000원 5회/10년 (납입주기 6월납) 자동이체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관련하여 2007. 5. 8.경 원고 우리은행계좌(D; 이 사건 ‘우리은행계좌’)에서 자동이체 방식으로 보험료가 납부되었고,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위 우리은행계좌에서 2009. 7. 6.에 9,780,000원, 2010. 1. 25.에 9,585,000원, 2010. 7. 26.에 9,585,000원, 2011. 1. 25.에 9,585,000원, 2011. 7. 25.에 9,585,000원 등 총 5회 합계 48,120,000원의 보험료가 자동이체 방식으로 보험료로 납부되었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2007. 6. 27.경 해지되어 9,599,968원이 원고의 우리은행 계좌로 유지계약 환급금 명목으로 환급되었고, 보험계약 또한 2012. 2. 27.경 해지되어 원고의 농협계좌(E)로 26,559,000원이 환급되었다. 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인 F을 통하여 별지 보험계약 일람표(이하 ‘이 사건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0. 8. 29.부터 2011. 7. 28.까지 33건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다가 모두 해지되었다.

마. 원고는 2012. 7.경 금융분쟁조정신청을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문제되는 33건의 보험계약 중 피보험자가 원고가 아닌 보험계약 16건(일람표 순번 18 ~ 순번 33)에 대하여는 보험청약 당시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 친권자인 원고의 자필서명 미이행 등을 이유로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수용하여 기납입 보험료를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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