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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9 2014나34170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B은 2003. 8. 22.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무배당 아름다운인생종합보험II” 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 및 “무배당 아이든든종합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보험료는 원고 명의 계좌로부터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되었다.

순번 상품명 계약번호 계약자 피보험자 월 보험료 보험기간 1 무배당 아름다운인생 종합보험II C B B 211,340원 2003. 8. 22. ~ 2039. 8. 22. 2 무배당 아이든든 종합보험 D B H 외 1명 60,000원 2003. 8. 22. ~ 2013. 8. 22. 나.

B의 배우자인 원고는 2009. 4. 14. 담당 보험설계사인 E와 함께 피고의 강서지점에 방문하여 직원인 G에게 이 사건 제1, 2의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의 계약자를 B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자 변경신청서를 접수하였는데, 피고는 2009. 4. 15.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의 약관대출이자가 연체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대한 계약자 변경신청을 모두 거절하였다.

다. B의 채권자인 F은, B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보험금지급청구채권 및 해약반환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1. 2.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채5775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았고, 이 명령이 2011. 2. 22. 피고에게 송달되자 피고는 2011. 5. 14.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을 직권해지한 후 F에게 해지환급금 12,069,949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은 원고가 2011. 9. 및 2011. 10.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여 2011. 12.경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은 B에게 지급되지 않고 압류된 상태로 남아 있다.

마. 한편 원고가 납입한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의 보험료 총액은 19,654,620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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