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 18:4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D 포터 화물차를 들이받은 후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에 의하여 음주감지기로 음주가 감지되어 같은 날 19:10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강서경찰서 H계 사무실로 호송되었고 그곳에서 서울강서경찰서 H계 소속 경사 I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45경부터 20:05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 양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0 불리한 정상 :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한 점, 음주운전으로 세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0 그 밖에 운전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