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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07 2014고단24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6. 18:35경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자유로 상에서 C 에스엠파이브(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자동차를 들이받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말투가 어눌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가 감지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젼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8:51경부터 19:23경까지 3회에 걸쳐 고양경찰서 화전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음주측정기에 입을 갖다 대어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할 뿐 실제로 입김을 불지 않는 방법으로 위 D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이 있고 범행의 죄질도 불량하며, 더욱이 모범적인 행동을 해야 할 공무원인 신분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의 전력이 2007년경의 범행인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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