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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07 2014고정22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7. 22:5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중인 광산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위 E 등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의해 피고인에게서 음주가 감지되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막걸리를 마셔 측정하면 면허가 취소된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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