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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53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0. 19:5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 운전자인 E와 시비가 붙어 하차한 후 ‘남성 운전자가 음주운전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인천논현경찰서 F계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로 음주 상태임이 감지되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20경부터 20:35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측정기를 입에 잠깐 문 채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하면서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측정거부영상)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종전 음주운전 전력은 약 7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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