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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05 2019고단16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13. 20:00경 경기 오산시 B에 있는 C약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SL125S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바닥에 넘어졌고, 119 구급대원의 ‘오토바이 단독사고, 오토바이 밑에 사람이 깔려 있다, 음주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오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이 음주감지기로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것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20경 경기 오산시 I에 있는 J병원 응급실에서, 위 H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보행불능 상태이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위와 같이 음주감지기로 확인하니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20:25경 위 장소에서 경찰관에게 “뭘 불어, 개 똥구녕같은 소리하고 있네”라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아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0:30경 2차 측정거부, 같은 날 20:35경 3차 측정거부를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 측정기 사용대장 사진촬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감지 당시 사진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 201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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