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14 2013고정6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9. 01:12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 39-3 고척지구대 앞 도로에서 같은 동 339 고척푸르지오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을 B i30 승용차량으로 운전하여 피고인의 얼굴색이 붉고, 말을 할 때 더듬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구로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C으로부터 약 38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