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863』 피고인은 피해자 B과는 약 10일 전 지인의 소개로 만나 동거하는 관계로, 2012. 8. 28. 13: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안방에 있던 차량 열쇠를 들고 나와 주차된 피해자의 D 차량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을 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지갑에 있던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를 꺼내어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4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013고정864』 피고인은 피해자 E와는 2012. 6월경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아이돌보미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7. 19. 01: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화장대 위 가방속 지갑 안에 있는 신한체크카드 1매(계좌번호 G)를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신한 체크카드 1매를 호주머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절도 피고인은, 2012. 7. 17. 16:0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I병원 옆 경남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전항에서 절취한 위 피해자 소유의 신한체크카드 1매를 온라인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부정사용하고, 현금 7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절취한 신한체크카드 1매를 부정사용하고, 합계 2,650,000원 현금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6월 하순 일자 및 시간 불상경 인터넷 쇼핑물 사이트인 옥션에 접속하여 생리대와 옷 1벌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E 명의로 개통된 J 모델명 km-s200 휴대전화로 49,500원을 소액 결재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월 하순 일자 및 시간 불상경 인터넷 쇼핑물 사이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