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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526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4. 10. 8. 15:00경 경산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 집 담을 넘어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농협통장 1매, 국민은행통장 1매, 신한은행통장 1매, 하나은행통장 1매, 농협현금카드 1매, 국민체크카드 2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4. 10. 8. 16:38경 경산시 성암로 46에 있는 피해자 대구경북낙농협동조합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대구경북낙농협동조합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1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통장을 집어넣고, 통장 안에 적혀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7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4. 10. 14. 13:50경 경산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그 집 안방으로 들어가 그 곳 선반 위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90,000원, 삼성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나오고, 계속하여 다른 방 서랍장에 있던 G 명의의 신한체크카드 1매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14. 14:40경 경산시 용성면에 있는 피해자 용성농협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용성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2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삼성신용카드를 집어넣고 현금 53만 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면에 있는 피해자 용성우체국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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