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0. 01: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안마시술소’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경남은행 현금카드를 건네받으면서 현금 5만원을 찾아달라는 심부름을 하게 되어 피해자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현금카드를 절취하여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1. 30. 03:00경 위 안마시술소에서, 위 피해자가 상의를 벗어두고 안마를 받다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뒤져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경남은행 현금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30. 04:02경부터 04:07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225-14에 있는 기업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B 소유의 경남은행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인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10회에 걸쳐 총 3,012,000원을 인출하여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30. 04:09경부터 04:12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244-9에 있는 기업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현금지급기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7회에 걸쳐 총 1,908,400원을 인출하여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업무 협조의뢰(한국전자금융 창원지사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