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94]
1. 신용카드 절도 피고인은 2012. 7. 18. 13:00경부터 같은날 14:00경까지 사이에 충북 단양군 C 소재 피해자 D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삼성카드 1매, 신한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취한 신용카드 사용
가. 절도, 절도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18. 14:07경 충북 단양군 매포읍 평동8리 1009 소재 피해자 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이르러, 위와 같이 절취한 D의 삼성카드를 현금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700,000원을 현금서비스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을 제외한 나머지 순번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6,700,000원을 절취하고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범죄일람표 제2항 기재와 같이 1,000,000원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12. 7. 19. 15:07경 충북 제천시 E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F주유소’에서 주유하고 그 대금을 요구받자 위와 같이 절취한 D의 삼성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여 주유대금 111,000원을 결제하여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0. 23:18경 충북 충주시 G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H’ 주유소에서 주유하고 그 대금을 요구받자 위와 같이 절취한 D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여 주유대금 109,000원을 결제하여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496] 피고인은 단양군 I에서 J주점을 운영하는 자로, 피해자 K에게 접근하여 그와 성관계를 한 후 이를 빌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