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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3.13 2013고단9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D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전 소유자로 2008. 6.경 E에게 위 차량을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13. 18:5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공설운동장 마산축구협회 사무실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34세) 소유의 시가 30,000,000원 상당인 D 크라이슬러 승용차 1대를 보게 되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 승용차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에 있는 측추병원 주변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주)에스오 상사 소유의 C 레간자 승용차의 앞부분과 뒷부분에 부착되어 있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아파트 104동 지하주차장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앞부분과 뒷부분에 부착되어 있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고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C호 레간자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앞부분과 뒷부분에 부착한 다음 위 일시경부터 2013. 1. 7. 13:30경까지 창원시 일대에서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도난번호판회수보고

1. 수사보고(차량번호판 C에 대한 수사)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238조 제2항, 제1항(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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