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각자
가. 피고 A은 513,906,400원 및 이에 대한 2010. 11. 15.부터 2014. 2. 25.까지는 연 5%의...
이유
1. 전제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 내지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6 내지 21호증, 갑 제22호증의 1, 2, 갑 제23호증의 1, 2, 갑 제26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관계 주식회사 중소기업유통센터(이하 ‘중소기업유통센터’라 한다)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의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2005년경부터 마스터 벤더(Master Vender)로서 신한카드, 비씨카드 등 신용카드 회사 등이 운영하는 포인트몰 등에서 판매될 중소기업상품을 공급하고 있다.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이하 위 회사들을 합하여 ‘F’라 한다)은 각 유통업, 전자상거래업, 의료기기, 생활용품, 식품, 건강보조식품, 판촉물, 잡화 등에 대한 제조업과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들이다.
F는 별개 법인으로 설립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운영자는 모두 G이다.
나. 중소기업유통센터와 F 사이의 포인트몰 사업 등 위탁계약 F는 2009. 11월경 중소기업유통센터와 각각 중소기업유통센터가 하는 포인트몰 사업을 위한 중소기업상품 매입업무와 매입한 상품의 매출업무를 대행하는 각 “포인트몰 사업 등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위탁계약의 공통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포인트몰 사업 등 위탁계약서 중소기업유통센터를 ‘갑’으로, F를 ‘을’로 함 제2조(용어의 정의) ① 포인트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