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사
안동완
변 호 인
변호사 최철( 피고인 1을 위한 사선)
주문
피고인 1(대법원 및 제2심판결의 피고인)을 징역 8월에, 피고인 2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1에 대한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87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로부터 201,500원을 추징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1
가. 피고인은 2003. 7. 3. 고소인 공소외인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서,
(1) 2006. 10. 2. 02:00경 홍콩 마카오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상 피고인 2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2007. 2. 3. 22:00경 경기 가평군 청평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펜션 객실에서 상 피고인 2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06. 11. 초순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이하 생략)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화분 10여개 속에 배양토를 깔고 대마종자를 심어 넣고 온도조절을 위한 조명기구 등을 설치하여 대마 11주를 재배하였다.
(2) 같은 달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초 약 0.5그램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07. 9. 중순 03:00경 필리핀국 마닐라시에 있는 ‘하얏트’ 호텔 카지노에서 알 수 없는 양의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2008. 8. 15.경 중국 마카오 특별행정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알 수 없는 양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술에 타 마셔 투약하였다.
2. 피고인 2
피고인은 위 피고인 1이 법률상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피고인 1과 2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 사본
1. 각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및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들 해외여행 출입국내역확인보고, 압수물사진 첨부보고, 소변 양성 및 외국 도피보고, 마약류암거래가격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피고인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 제4조 제1항 , 제2조 제4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1: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범행경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피고인 2: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판단
피고인 1은 간통 및 판시 1. 나. (1) 내지 (3) 기재 마약 관련 범행으로 기소되어 위 재판이 진행 중 다시 위 사건과 동종인 1. 나. (4) 기재 마약 관련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없어 보여 엄히 벌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및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연령, 이 사건 범행경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