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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07 2014고단4697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 8.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2. 24.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4.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21.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1항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3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및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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