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7. 4. 18. J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B과의 간통 1) 피고인은 2013. 12. 8. 21:30경 원주시 K에 있는 L모텔 7층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0. 23:30경 원주시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11. 23:30경 원주시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2. 15. 24:00경 원주시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2. 중순 03:00경 원주시 M에 N 찜질방 수면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12. 20. 21:00경 원주시 K에 있는 O어린이집 인근 노상에 주차된 B의 P 싼타페 차량 내 조수석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12. 25. 20:50경 원주시 우산동에 있는 우산공단 둔치주차장에 주차된 위 B의 싼타페 차량 내 조수석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12. 25. 23:30경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36사단 인근 노상에 주차된 위 B의 싼타페 차량 내 조수석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C과의 간통 피고인은 2013. 9. 7. 24:00경 원주시 M에 있는 Q모텔의 309호 객실에서 C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D과의 간통 피고인은 2013. 7. 14. 20:00경 원주시 R에 있는 S공원 인근에 있는 T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C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의 가항과 같이 A와 8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의 나항과 같이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