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00. 12. 27.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11. 17.경 전남 광양시 E에 있는 F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23.경 전남 광양시 E에 있는 F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28. 16:00경 전남 광양시 E에 있는 F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B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의 가, 나, 다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과 3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시인서
1. 혼인관계증명서 [피고인 A]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인서
1.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범죄사실과 같이 B과 간통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상피고인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고인 A과 성교하여 간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진술태도 및 진술의 구체성에 비추어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다.
또한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3. 1.경 피고인들의 간통사실이 발각되자, 피고인 A이 집으로 찾아와 무릎을 꿇고 이에 대하여 용서를 빈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B의 위 진술과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