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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3406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0. 5. 22.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었다. 가.

피고인은 2013. 5.중순경 강원 고성군 D에 있는 E 펜션 객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말경 강원 양양군 강현면에 있는 낙산사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중순경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의 나, 다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2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확인서,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현재는 혼인신고를 마치고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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