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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40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올란 도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9. 22:40 경 화성 시 동 탄 숲 속로 동 탄 신 미주아파트 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1 차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 탄 숲 속 성당 방면에서 정든 공원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로 진행 방향 반대편 1 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36 세)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아반 떼 승용차를 뒤따르던 피해자 E(52 세) 운전의 F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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