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5. 9. 6. 대구 동구 C 일대 129가구(1차 재개발사업시행지구)에 대한 재개발사업추진을 위한 토지매입용역을 시행하는 D(2007. 5. 23. ‘E’로 명칭 변경)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실제로 운영하는 자, 같은 B는 위 A의 처로서 위 A을 도와 토지매입용역에 종사하는 자인바,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 2005. 11. 1.경 위 재개발사업지구 내인 위 F 대지 64.6평의 소유자인 G(일명 H)와 위 대지 및 지상 주택에 대하여 실제로는 3억 4,91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음에도 실매매가보다 2억 원을 더한 5억 4,910만 원에 매수하는 것처럼 허위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무렵 위 재개발사업시행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갑진씨앤디에 제출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는 2006. 4. 19.경 위 G에게 위 부동산매수대금으로 5억 4,91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G는 피고인 A에게 실매매가와의 차액 2억 원을 교부하여 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06. 8. 23. 대구 수성구 범어동 33의 2 소재 영남법무법인 사무실 앞 피고인 A의 봉고승합차 안에서 사실은 피해자 I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차 재개발사업시행지구 안에 있는 토지주인 J이 금원을 차용하는 것처럼 피고인 B는 피해자 I에게 “남편이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돈이 급히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6,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책임지고 2007. 4. 30.까지 이자 1,500만 원과 같이 변제하겠다. 그 변제담보를 위하여 J의 집을 1억 2,000만 원으로 공증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07. 6. 27. 대구 동구 신천3동 농협 신천동지점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