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3.30 2011노4739
사기
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제1심 판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제1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양형부당. (2) 제1심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사실오인(피고인은 피고인 B, C에게 피해자 R을 소개시켜 주었을 뿐 위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과 양형부당. 나.

피고인

B, C 사실오인(피해자 R이 피고인들에게 빌려주기로 한 5억 원 중 2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현금으로 교환해 주면 피고인들이 T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2억 원을 현금으로 교환해 주지 않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에게는 변제할 능력도 충분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과 양형부당. 다.

검사(피고인 A, B에 대하여)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여러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은 주식회사 P의 명예회장 직책을 맡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자신이 AI, V를 통하여 피해자 R으로부터 돈을 빌린 다음 그 돈을 피고인 B에게 주는 역할을 맡았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2011고단949호의 증거기록 제48쪽), ③ 피고인들이 2007. 3. 27.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교부받으면서 작성한 각서(2011고단949호의 증거기록 제255쪽, 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한 점, ④ 실제로 위 5억 원 중 8,000만 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6,000만 원 또는 6,800만 원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을 피고인 A이 취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 R을 피고인 B, C에게 단순히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고인 B,...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