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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19 2012고단6102 (1)
횡령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인천 남구 G 1층에서 H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0. 10.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인천 남구 I 대지 및 그 지상 상가를 매매대금 5억 8,000만 원에, 피해자의 시아버지인 J 소유인 인천 강화군 K 및 L 임야를 매매 대금 8,000만 원에 각각 매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위 각 부동산을 매매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가 아닌 M, N, O 등에게 매수자를 물색하여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2011. 1.경 위 N으로부터 P이 위 대지 및 상가 건물을 매매 대금 5억 원에 매수하려 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시가 3억 4,000만 원인 인천 부평구 Q건물 4층 406호, 407호를 물색한 후 피해자에게 “상가와 임야를 합쳐서 6억 2,000만 원에 매도하되, 5억 원짜리 다른 상가를 매수하여 주고 현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 소유인 인천 남구 I 대지 및 상가의 매매 대금인 5억 원과 위 Q건물 매수 대금 3억 4,000만 원의 차액인 1억 6,000만 원 중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1억 2,000만 원을 제외한 4,000만 원을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가 매도를 위탁한 상가 및 임야를 P이 합계 6억 2,000만 원에 매수하는데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하여 마치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으로 공시지가인 4,800만 원을 기재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를 믿게 하기 위하여 P 명의의 임야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1. 1. 28. 오전경 위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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