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7.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9. 30.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대지 749.6평방미터를 E, F으로부터 매매대금 27억 원에 매수하고, 2008. 10. 20.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그에 앞서, 2007. 10. 11. 피해자 G가 위 E, F으로부터 위 대지를 27억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2억 7,000만 원을 교부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E, F에게 자신의 계약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기 지급해 놓은 2억 7,000만 원을 승계하는 대신에 피해자에게 2억 7,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계약금 2억 7,0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자, 2009. 7.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위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9. 9. 16.경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기흥구청 부근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위 대지상에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려고 하는데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필요하니 위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해제해 달라, 그러면 합의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하겠고, 합의금은 분양할 때마다 분양대금 입금액의 10%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겠다,
합의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5억 원의 신탁수익증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