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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5 2017고단693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D 약속어음 할인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2.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F 주식회사 경주시 H에 있는 주택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2014. 10. 22. 경 주식회사 I로 상호 변경) 로 피고인이 위 주식회사의 사내 이사이다.

소유의 경북 영덕군 G 대지 6,352㎡( 이하 ‘ 이 사건 대지 ’라고 한다 )를 55억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5억 원을 약속어음 3 장 (1 억 5,000만 원권 2 장, 2억 원권 1 장 )으로 받았는데, 1억 5,000만 원권 약속어음 1 장{ 어음번호 D, 발행인 J 주식회사( 대표이사 K), 지급기 일 2013. 4. 1., 지급장소 우리은행 방배동 지점} 을 할인해 달라, 그 담보로 피고인 외 1명인 서울 강남구 L 건물 2803호에 거주하는 M이 공동으로 발행한 1억 6,000만 원권 약속어음을 공증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 1억 5,000만 원권 약속어음( 이하 ‘ 이 사건 제 1 약속어음’ 이라 한다) 은 이 사건 대지의 매도 계약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대지에 아파트를 건축하는 사업을 N과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하고, 그 시행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할인할 목적으로 N으로부터 건네받은 소위 ‘ 딱지어음 ’으로 지급 기일에 부도 처리될 것이 예상되었고, 피고인 등이 2012. 12. 24. 발행하여 공증해 준 것으로 피고 인은 위 1억 6,000만 원권 약속어음을 제대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억 600만 원을 O 주식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P) 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Q 약속어음 할인 사기 피고인은 2013. 1. 14.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계약금으로 받은 1억 5,000만 원권 약속어음 1 장{ 어음번호 Q, 발행인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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