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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4 2018가단126665
양도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판 단

가. 인정사실 1) 2017. 7. 15. 원고, 피고 및 주식회사 더블유엔지(이하 ‘더블유엔지’라고만 한다

)가 합의하여 원고가 더블유엔지에 대한 5억 원 채권자로서 더블유엔지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현수막제작 납품대금 채권 5억 원을 더블유엔지로부터 양수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항할 사유가 전혀 없음을 확인하면서 원고에게 5억 원을 5회에 걸쳐 분할지급 ① 2017. 8. 10., ② 2017. 9. 10., ③ 2017. 10. 10., ④ 2017. 11. 10 각 6,000만 원 등 총 2억 4,000만 원 ⑤ 2017. 12. 10. 나머지 2억 6,000만 원 하기로 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별개 합의를 통하여 피고가 회계처리 편의상 원고에게 지급할 양수금 5억 원을 더블유엔지 계좌로 입금하고, 원고가 더블유엔지로부터 지급 받기로 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2017. 12. 6. 다른 합의를 통하여 피고가 4회차까지 지급하기로 한 총 2억 4,000만 원을 더블유엔지에 지급하였음을 확인하고, 나머지 2억 6,000만 원은 3회에 걸쳐 원고에게 직접 분할지급 2017. 12. 8. ① 6,000만 원 2018. 1. 10. ② 1억 원 2018. 2. 9. ③ 1억 원 하며, 위 2억 6,000만 원을 기존처럼 더블유엔지에 지급할 경우 원고에 대한 지급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하였다. 4) 피고는 3회에 걸쳐 분할지급하기로 한 2억 6,000만 원 중 1회차 6,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나. 청구원인과 피고 주장에 관하여 1)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양수금 2억 원(= 2억 6,000만 원 -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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