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10.31 2012고단684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4. 25.경부터 2012. 7. 30.경까지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식품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5. 26.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E’의 거래처인 ‘G’ 식당에서 판매대금 476,000원을 수금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일부인 176,000원만 ‘E’에 입금하고 ‘E’ 매장에 설치된 컴퓨터 전산프로그램에도 176,000원만 수금한 것으로 허위 입력하고 나머지 300,000원은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30.경까지 별지 업무상횡령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2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판매대금 6,837,400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위 ‘E’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E’의 식품 및 식자재 등을 거래처에 판매하는 경우 판매 내역을 ‘E’ 매장에 설치된 컴퓨터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 판매대금 채권을 관리하고 외상 판매대금을 거래처로부터 빠짐없이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6.경 위 ‘G’ 식당에 위 ‘E’의 얼음 5봉지, 만두 12개, 베이킹컵 10개, 중국쌀 1포대, 참기름 1병, 해장국용기 1개의 식품 및 식자재를 168,000원에 판매하였음에도 판매 내역을 ‘E’ 매장에 설치된 컴퓨터의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거래처로부터 판매대금을 수령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위 ‘G’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