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177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9. 2.경까지 윤활유 판매 등을 영업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 회사’라 함)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피해 회사의 거래처 관리, 윤활유 판매 대금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초순경부터 2017. 11. 16.경까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로부터 윤활유를 매입한 거래처인 D으로부터 윤활유 판매대금 5,565,000원을 수령하여 피해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광주시 일원에서 위 판매대금을 생활비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9회에 걸쳐 거래처로부터 받은 윤활유 판대대금 합계 100,235,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카드사본/ 거래카드

1. 전산원장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이유 횡령금액이 1억 원 가량의 비교적 큰 금액인 점, 거래처로부터 판매대금을 수금하여 보관 중 거래처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