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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0.31 2013고단119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31. 육군53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8. 11. 28. 가석방되어 2009. 2. 4.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8.경부터 2012. 2. 15.경까지 평택시 C에 있는 D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1. 11. 22.경 위 D에서 손님인 E에게 인터넷 상품을 판매하고 사은품으로 지급하도록 발행된 D 점장 피해자 F 소유인 23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E에게 12만 원 상당의 상품권만 지급하고, 나머지 11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임의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25.경 위 D에서 손님인 G으로부터 휴대폰 사용요금 명목으로 수납한 29만 원을 D 점장 피해자 F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 27.경 수납 취소 처리한 후 이를 임의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2. 횡령

가. 피고인은 2012. 1. 19.경 위 D에서 손님인 피해자 H에게 갤럭시 HD 휴대폰을 판매하면서, 피해자의 기존 휴대폰인 갤럭시 에이스 휴대폰을 중고로 20만 원에 팔아서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주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갤럭시 에이스 휴대폰을 건네받았다.

그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의 갤럭시 에이스 휴대폰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고 판매대금 20만 원을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19.경 위 D에서 손님인 피해자 I에게 새 휴대폰을 판매하면서, 피해자의 기존 휴대폰인 HTC 휴대폰을 중고로 40만 원에 팔아서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주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HTC 휴대폰을 건네받았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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