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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5.02 2018가합505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32,932,7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3.부터 2019. 5. 2.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과자류, 아이스크림, 빙과류 및 냉동식품의 제조가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2006. 11.경 입사하여 2009. 3.경부터 원고의 달서영업소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원고가 생산하는 과자류 등을 거래처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 C는 피고 B의 백부로서 2012. 10. 1.부터 2014. 9. 30.까지(이후 2018. 9. 30.까지 연장되었다) 피고 B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책임 있는 사유로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에 대한 일체의 민사상 책임을 부담할 것을 약정한 신원보증인이다.

나. 영업사원의 업무처리와 관련된 내부지침 등 1) 원고는 내부 지침인 채권사고관리지침을 만들어 사고의 종류로 ‘보고의무 위반(보고지연, 보고은폐)’, ‘공금사고(공금유용 및 횡령, 업무상 배임)’, ‘허위문서 작성’ 등을 규정하고, ‘공금유용 및 횡령’의 세부내용으로 ‘거래처로부터 판매대금 수금 후 회사에 입금시키지 아니한 경우', '사전승인 없이 에누리 차액 발생시’ 등을 규정하였다. 2) 원고는 2006. 11.경 피고 B으로부터 ‘원고의 사칙 및 제규정을 준수함은 물론 맡은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서약사항을 위반하여 원고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액을 변상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서약서를 제출받았다.

다. 전산상 미수금과 실제 미수금 사이의 차액 발생 등 1) 피고 B은 달서영업소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2016. 3.경부터 2017. 10.경까지 덤핑판매(회사가 지정한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처에 판매하는 것이다

내지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판매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는 행위를 하고도 전산상으로는 상품을 거래처에 회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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