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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77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4. 5. 25.경까지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물품 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마치 피고인이 ‘E’의 운영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거래처로부터 납품대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2.경 위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D에 대한 ‘E’ 사업자등록증의 성명 란에 피고인의 성명인 ’A‘이라고 인쇄한 종이를 오려붙이고, 주민등록번호 란에 빈 종이를 오려붙여 가린 다음, 위 사업자등록증을 복사하여 공문서인 성동세무서장 명의의 D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2. 15.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 ㈜’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업자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H ㈜’의 직원 I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1. 31.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K이 운영하는 ‘L’에 전화를 걸어 ‘E’의 대표인 것처럼 행세한 후 ‘E’에 대한 납품대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할 것을 요구하여 2014. 2. 28.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188,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0. 31.경부터 2014. 5.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0,098,367원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원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증거목록 순번 3, 이하 ‘순번 3’과 같이 약칭한다)

1.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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