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4. 2.경까지 남원시 C에 있는 피해자 지리산농협 D지점의 과장대리로 근무하면서 사료 등 구매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외상매입금 횡령 피고인은 2012. 6. 26.경 위 지리산농협 D지점에서 진주포장 주식회사로부터 2,640,000원 상당의 감자박스 3,000장을 외상으로 납품받았음에도 이를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판매대금 합계 13,686,000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선급금 횡령 피고인은 남원축협에 사료 선급금을 지불하고 사료를 공급받은 후 그 사료를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3. 1. 8.경 남원축협으로부터 468,520원 상당의 농협사료 40포를 공급받았음에도 이를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불상자에게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판매대금 합계 2,783,410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외상매출금 횡령 피고인은 2013. 6. 19.경 위 지리산농협 D지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334,082원 상당의 일반자재를 판매하였음에도 외상 약정을 한 E과 거래를 한 것처럼 장부에 기재한 후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판매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