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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06 2017누65908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는...

이유

재결의 경위 등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해당 부분(제2면 제8행 내지 제3면 제20행 및 별지 1)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3면 제2행 “원고는”부터 제3행 “철회하였고,”까지를 “원고는 위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분양신청기간이 지난 2010. 4. 1. 분양신청을 하였으며, 그 후”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3면 제8행 “원고는”부터 제9행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서 제3면 제18행과 제19행 사이에 아래 글상자 안의 기재를 추가한다.

아. 원고는 2017. 11. 23. 원고가 이 사건에서 피고에 대하여 지급을 구하는 손실보상금 증액청구권을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였고, 그 양도 사실은 피고에게 통지되었다.

제1심 판결서 제3면 제19행의 “34호증”을 “34, 42호증, 을 제2호증”으로 고친다.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에 대하여 지급을 구하는 손실보상금 증액청구권을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였는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승계참가인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해당 부분(제4면 제1행 내지 제5면 제15행 및 별지 2)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각주 1), 2)를 각 삭제한다.

제1심 판결서 제4면 제1행의 “원고에게”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손실보상금 채권을 양수한 승계참가인에게”로, 제4면 제13, 14행, 마지막 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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