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3면 표의 ‘물건지’란 중 “I”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서 제3면 표의 ‘행위일시’란 중 “20016년”을 “2016년”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4면 제6행의 “S”을 “L”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4면 제19행의 “부과한 점”을 “부과한 점, 피고는 위 각 토지의 공유자인 T 등이나 이들로부터 위 각 토지를 전차하는 등으로 위법한 개발행위를 한 행위자들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만 이 사건 처분을 하여 형평에도 반하는 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6면 제8행의 “타당한 점”을 “타당한 점, ④ 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특별조치법 제30조의2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는 외에도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나,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위반죄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일 뿐,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특별조치법 위반행위를 고의로 저지른 경우만을 한정하여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므로, 마찬가지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되는 특별조치법 위반행위를 고의로 저지른 경우만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그와 같이 보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7면 제9행 내지 제15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원고가 언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