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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6 2014나2144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서 제3면 제5행 내지 제9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피고는 2011. 10.경 위 부평점을 타인에게 매각하였고, 2013. 3. 6. 위 이대점과 같은 장소에서 ‘F’이라는 상호로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였다.

"

나. 제1심 판결서 제4면 제14행 “⑤”부터 제16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다. 제1심 판결서 제5면 제13행 “앞서”부터 제17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13. 3. 6. 위 이대점과 같은 장소에서 D이 사용하던 것과 유사한 상호인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와 D 사이에 위 이대점의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갑 제13호증,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로도 이와 같이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제1심 판결서 제5면 제20행 내지 제6면 제5행을 삭제한다.

마. 당심에서의 원고의 추가된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원고는 나아가 피고와 D이 C 이대점도 함께 운영하여 오면서 이대점의 영업으로부터 발생한 모든 채무를 공동으로 책임지기로 하였고, 피고는 위 이대점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2013. 3. 8. 이후에도 D의 종전 채무를 부분적으로 변제하고 주문을 하기도 하는 등 원고에 대하여 D과 계속 거래하고 있는 듯한 외관을 형성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물품대금 25,583,93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D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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