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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2 2019누4304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를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에티오피아 정부로부터 지속적인 감시와 탄압을 받아 간단한 자영업을 하려는 것까지 방해를 받았고, 여타 반정부 인사와 같이 본인도 체포되어 고초를 겪게 될 것으로 인식하여 한국으로 입국하였다는 것인데,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에티오피아에서의 정치적 활동 수준, 원고가 에티오피아 정부로부터 받은 실질적인 압박의 수준 등을 고려하면, 에티오피아 정부가 원고를 정치적인 이유에서 주목하여 박해하였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제1심 판결서 제3면 제18행과 제19행 사이에 아래 글상자의 기재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서 제4면 제8행 내지 제9행의 “어렵다.”를 “어렵고, 에티오피아 정부가 이와 같은 수준의 해외 체류 자국민들의 정치활동까지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도 없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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