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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2 2018누69563
출연금환수 및 참여제한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들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2면 제11행의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를 “주식회사 A(이하 ‘A’)”로, 제3면 제8행, 제19행, 제5면 제2행, 제3행, 제13면 제8, 9행의 각 “원고 A”를 “A”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2면 마지막 행, 제3면 제18행, 제21행, 제22행, 제4면 제1행, 제13행, 제14행, 제16행, 제17행, 제7면 제2행, 제10면 제1행, 제5행, 제10행, 제11면 제1행, 제4행, 제7행, 제12면 제5행, 제13면 제5행, 제8행, 제15행, 제19행, 제14면 제5행, 의 각 “원고들”을 “A와 원고들”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5면 제20행의 “가혹하므로”를 “가혹하고, 이 사건 과제의 주관기관인 A에 비추어 그 책임의 정도가 가벼운 원고 산학협력단에 대하여 A와 동일하게 기지급 사업비 전액의 환수처분을 하였으므로,”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13면 제14행의 “한다.”를 "한다

[원고들은 분석 알고리즘의 개발은 단계적으로 수행되는 이 사건 과제의 성격상 1차 년도의 사업목표가 아니고, 2차 년도와 3차 년도를 거쳐 완성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이 사건 사업계획서(갑 제6호증 의 내용, 특히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서 ‘1차년도 기술개발’의 내용으로 A가 수행할 과제인 '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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