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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4 2015나201693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2면 제15행, 제16행 및 제4면 제7행, 제8행의 각 “직장동료인 H에게 전달하여 달라고 부탁하면서”를 “다음 날 아침 이 사건 차량으로 출근할 수 있도록 직장동료 중 나이 많은 운전할 수 있는 형님들에게 전달하여 달라고 부탁하면서”로 바꾼다.

제1심 판결서 제5면 제5행 내지 제16행을 삭제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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