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8.20 2020노1780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하거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등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O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5명에 이르고 전체 피해금액도 7억 원이 넘는 다액임에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