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1.26 2014노6863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원으로 다액임에도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