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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7 2021노173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8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금액도 합계 1,000만 원이 넘는 점, 피고 인의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별달리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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