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3.27 2015노581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 중 일부를 지급하기도 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8억 원이 넘는 다액임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과 검사의 위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