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4.23 2019노4234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편취한 금원이 비교적 다액임에도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절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